유류분 분쟁이 있어도 세금의 시계는 멈추지 않습니다. 소송과 세금을 시간 순서로 놓으면 세 단계입니다.
1단계 — 다툼 속에서도 신고기한은 흐른다.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은 분쟁과 무관하게 진행됩니다. 재산 분할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일단 현재의 귀속 상태를 기준으로 기한 내에 신고·납부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과세대상 재산을 기초로 계산합니다. 다만 실제 재산의 귀속과 배우자상속공제 등의 적용에 따라 총세액과 상속인별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환 전후의 재산관계와 공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더라도 결말을 기다릴 이유 없이 신고부터 마치는 것이 신고세액공제 3%를 지키고 가산세를 피하는 길입니다.
2단계 — 소송의 진행.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은 특별수익의 존부와 평가를 다투며 통상 수년이 걸립니다. 이 기간에 상속세 결정·조사가 함께 진행될 수 있으므로, 소송에 제출하는 증여 이력 자료와 세무서에 소명하는 자료가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같은 자료가 세무조사 소명 자료이자 유류분 소송의 증거가 됩니다.
3단계 — 판결 확정, 세금의 정정. 상속인 사이의 유류분 반환이라면 과세대상 재산의 총액은 그대로이지만, 재산의 귀속이 바뀌면서 배우자상속공제 등 공제 적용과 상속인별 부담이 달라질 수 있고, 상속인 간 정산과 세액 재배분이 남습니다. 상속인별 귀속·공제 변동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면 상증세법 제79조의 경정청구 특례에 따라 판결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합니다. 한편 상속인이 아닌 수증자가 유류분을 반환한 경우에는 그 재산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반환한 쪽은 이미 낸 증여세를 후발적 경정청구(안 날부터 3개월)로 돌려받고, 반환받은 유류분권자는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