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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세금편 · 2026. 6. 23.

사전증여 10년 설계 — 증여재산공제와 합산과세의 시간표

증여세에도 면세 구간이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 — 배우자로부터 받으면 6억 원,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으면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 직계비속으로부터 받으면 5천만 원, 그 밖의 친족으로부터 받으면 1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공제는 10년 단위로 적용됩니다 — 10년이 지나면 같은 공제를 다시 쓸 수 있습니다. 둘째, 공제는 수증자(받는 사람) 기준입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각각 5천만 원씩 주더라도 직계존속 그룹으로 묶여 공제는 합쳐서 한 번뿐입니다. 반대로 받는 사람이 여러 명이면 각자에게 공제가 따로 열립니다.

예시 · 계산
성년 자녀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각각 5천만 원씩 받으면 — 부모는 같은 직계존속 그룹이므로 공제는 5천만 원 한 번. 과세표준 5천만 원에 세율 10%, 신고세액공제를 반영해 납부세액 485만 원이 나옵니다. '아버지 몫 따로, 어머니 몫 따로'라는 기대와 다른 결과입니다. 할아버지가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면 세대생략 할증(30%)이 붙지만, 두 번 낼 증여세가 한 번으로 끝나고 상속재산 합산 기간도 10년이 아닌 5년만 적용되어 고령의 조부모라면 오히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2024년부터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더해졌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또는 출산 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증여는 기본 공제와 별도로 1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성년 자녀 기준 결혼 전후에 1억 5천만 원, 양가를 합치면 부부가 3억 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설계의 축은 네 가지입니다 — 증여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수증자를 늘리고, 손자녀·며느리· 사위처럼 상속인이 아닌 사람의 5년 합산 이점을 활용하고, 혼인·출산 시점에 공제를 얹고, 이 구조를 10년마다 반복하는 것입니다. 넓고 얇게, 그리고 일찍 시작해 여러 번 나누는 것 — 이것이 사전증여 설계의 골격입니다.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47(증여세 과세가액) · §53(증여재산공제) · §53조의2(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 이 글은 「상속과 절세, 그리고 신탁」(삼일인포마인, 2026) 제4장에서 발췌·요약한 것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 세무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게시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이후의 개정과 새 판례는 새 연구노트로 이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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