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과 10년 이상(미성년 기간 제외) 계속 동거한 무주택 자녀 등이 그 주택을 상속받으면, 주택가액(부수토지 포함, 담보 채무 차감)의 100%를 6억 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부모를 모시고 산 자녀에게 주는 강력한 혜택이지만, 요건 세 가지가 모두 갖추어져야 합니다.
첫째, 상속개시일부터 거슬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함께 살았어야 합니다. '하나의 주택'이란 10년 내내 같은 집이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 이사를 했더라도 한 지붕 아래의 생활이 끊이지 않았다면 동거는 계속된 것입니다. 둘째, 그 동거 기간 내내 1세대 1주택이었어야 합니다. 이는 두 채 이상을 보유한 적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이지, 10년 내내 주택을 보유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 무주택 기간도 1세대 1주택 기간에 포함되며, 상속받는 그 주택을 10년 보유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셋째,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또는 피상속인과 공동보유자)인 상속인이 그 주택을 상속받아야 합니다. 징집·취학·근무·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의 별거 기간은 요건이 끊기지 않게 하되, 10년에 산입하지는 않습니다.
예시 · 계산
미혼인 딸이 어머니를 모시고 15년째 한 아파트에 살았고 두 사람 모두 다른 주택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시가 9억 원(담보대출 1억 원)의 그 아파트를 딸이 상속받으면, 공제 대상은 8억 원의 100%이지만
한도가 6억 원이므로 동거주택상속공제는 6억 원 — 일괄공제 5억 원과 합쳐 이 공제만으로 11억 원이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딸이 5년 전 전세를 얻어 나가 살았다면 '계속 동거'가 끊겨 공제 전체를 잃습니다.한눈에 정리 문답
Q. 아파트는 전세를 주고, 부모님과는 임차한 다른 집에서 10년 넘게 함께 살았습니다. 공제가
되나요? — 될 수 있습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10년 이상 함께 산 것이지, 상속받는 그 주택
안에서 살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동거 기간 중 세대가 보유한 주택이 그 아파트 하나뿐이었고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무주택자라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
이 글은 「상속과 절세, 그리고 신탁」(삼일인포마인, 2026) 제2장에서 발췌·요약한 것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 세무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게시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이후의 개정과 새 판례는 새 연구노트로 이어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