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은 하나의 흐름입니다. 사망 당시의 부동산·예금·주식 같은 본래의 상속재산에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같은 간주상속재산을 더해 총상속재산을 만들고, 비과세 재산을 뺀 뒤 피상속인의 공과금·채무와 일정 한도의 장례비용을 뺍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 생전에 미리 증여한 재산이 다시 더해집니다(상속인에게 10년, 상속인 아닌 자에게 5년 이내분).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상속세 과세가액입니다.
과세가액에서 일괄공제·배우자공제·금융재산공제·동거주택공제 등 상속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나오고, 여기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상속세율은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 10억 원 이하 30%,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50%의 5단계 초과누진 구조입니다. 예컨대 과세표준 10억 원이면 산출세액은 10억 × 30% − 누진공제 6천만 원 = 2억 4천만 원입니다.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3%)·증여세액공제 등을 빼면 납부세액이 되고, 분납·연부연납·물납을 검토합니다.
예시 · 계산
이 씨가 아파트 14억 원, 예금 3억 원을 남기고 사망했습니다. 대출 2억 원과 장례비 1천만 원을 빼면
과세가액은 14.9억 원.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둘이고 배우자가 법정상속분만큼 실제 상속받았다면,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상속공제 약 6.4억 원 + 금융재산상속공제 2천만 원을 적용해 과세표준은
약 3.3억 원, 산출세액은 약 5,600만 원 수준입니다. 같은 재산이라도 배우자가 얼마를 실제로
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수천만 원 단위로 달라집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개산입니다)한눈에 정리 문답
Q. 상속세는 각자 받은 만큼만 내면 되나요? — 현행 상속세는 유산 전체를 기준으로 총세액을
계산한 뒤(유산세 방식) 받은 비율대로 나누어 내되, 상속인들은 받은 재산을 한도로 서로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Q. 빚이 있으면 무조건 빼 주나요? — 피상속인의 채무임이 입증되어야 공제됩니다. 개인 간 차용증 채무는 이자 지급 내역 등 객관적 증빙이 없으면 부인되기 쉽습니다 — 세무조사에서 가장 자주 다투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13(과세가액) · §18의2~§24(공제) · §26(세율) ·
이 글은 「상속과 절세, 그리고 신탁」(삼일인포마인, 2026) 제2장에서 발췌·요약한 것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 세무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게시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이후의 개정과 새 판례는 새 연구노트로 이어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