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은 재산과 빚을 그대로 다 받을지(단순승인), 물려받는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빚을 갚을지(한정승인), 아예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할지(상속포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해야 합니다.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3개월이 지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더 위험한 것은, 그 사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써 버리면 그것만으로 단순승인이 되어 버린다는 점입니다. 고인의 예금을 찾아 생활비로 쓰는 순간, 빚까지 전부 떠안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1순위 상속인 전원이 포기하면 상속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순위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아버지의 빚 때문에 상속을 포기하면 그 빚이 손자녀에게, 다시 고인의 부모와 형제자매에게 차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상속인 중 1인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포기하는 방식이 널리 쓰입니다 — 한정승인자가 있으면 상속이 뒷순위로 내려가는 연쇄를 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망 후 한참 지나 몰랐던 빚이 나타나는 경우를 위해 민법은 특별한정승인을 두고 있습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채 단순승인이 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실무 팁 — 3개월 안에 해야 할 일
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재산·채무 조회 → ② 순재산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판단 →
③ 마이너스이거나 불확실하면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 청구 → ④ 그 전까지 고인의 예금
인출·재산 처분 금지. 이 3개월은 상속세 신고기한(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과는
별개의 기한입니다.근거 : 민법 §1019(승인·포기의 기간) · §1026(법정단순승인) ·
이 글은 「상속과 절세, 그리고 신탁」(삼일인포마인, 2026) 제1장에서 발췌·요약한 것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 세무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게시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이후의 개정과 새 판례는 새 연구노트로 이어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