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2024년 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들어섰습니다. 고도성장기를 지나며 재산을 일군 세대가 이제 그 재산을 다음 세대로 넘기는 시기에 접어들었고, 우리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자산 이전이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한 채와 약간의 금융재산만으로도 상속세 신고를 준비해야 하는 시대 — 상속은 더 이상 소수 자산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물려주는 일은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습니다. 상속과 증여의 현장은 한 가지 사실을 거듭 확인시켜 줍니다. 준비 없이 맞이한 상속에는 세 가지 위험이 거의 예외 없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재산을 남긴 사람은 말이 없고, 남은 가족은 각자의 기억과 셈법으로 다툽니다. 유류분을 둘러싼 소송은 해마다 늘고, 한번 시작된 다툼은 세금 문제까지 한층 무겁게 만듭니다.
상속세·증여세는 최고 50%의 누진세율입니다. 같은 재산이라도 언제,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넘기느냐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달라지는데 — 절세의 기회 대부분은 살아 있을 때에만 열려 있습니다.
치매 등으로 판단능력을 잃는 순간, 본인 명의의 재산이라도 예금 인출과 부동산 처분이 막힙니다. 물려주기 이전에 '내 재산을 내 뜻대로 관리하는 일' 자체가 무너집니다.
오랫동안 이 위험들에 대한 대비책은 유언장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유언은 법이 정한 엄격한 방식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가 되고, 효력은 사망 후에야 생기며, 살아 있는 동안의 재산 관리에는 아무런 답을 주지 못합니다. 그 빈자리를 채우며 빠르게 성장한 도구가 신탁입니다. 다만 분명히 해 둘 것이 있습니다. 신탁은 만능 열쇠가 아닙니다. 신탁을 하더라도 상속세는 부과되고, 유류분도 원칙적으로 비켜 가지 못합니다. 상속의 규칙을 모른 채 신탁부터 찾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일입니다.
이 연구를 시작하게 한 것도 세법의 조문이 아니라 상속 현장의 뒷모습들입니다. 장례식장에서 서로를 부축하던 형제가 몇 달 뒤 법정에서 마주 서는 일은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툼이 끝나 세금과 소송비용을 치르고 나면 남는 것은 줄어든 재산, 그리고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된 가족입니다.
세 가지 위험을 다시 들여다보면, 어느 하나도 한 사람의 자격만으로는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이 보입니다. 분쟁을 막는 것은 법률의 일이고, 세금을 줄이는 것은 세무의 일이며, 의사무능력에 대비하는 신탁은 그 계약과 세금이 만나는 자리의 일입니다. 그래서 책 「상속과 절세, 그리고 신탁」을 함께 쓴 변호사와 세무사가, 같은 이름 '진영' 아래에서 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두 사무소는 서울 역삼동 같은 사무실에서 공동사무실 형태로 함께 일하며, 책에서 세운 뼈대를 상담으로 잇고, 법과 세제가 바뀔 때마다 연구노트로 갱신하며, 한 자리에서 법률과 세금을 같이 검토합니다.
재산을 모으는 데에는 수십 년의 계획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 재산을 정리하는 일에도 같은 정성이 필요합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왜 그렇게 넘기는지를 살아 있을 때 정돈해 두는 것 — 재산의 크기와 상관없이 모든 부모에게 남은 마지막 설계입니다. 그 설계를 저희가 함께 돕겠습니다.
「상속과 절세 그리고 신탁」은 별도의 법인이나 사업체가 아닙니다.
서울 역삼동 같은 사무실(서정빌딩 4층)에서 함께 일하는 두 사무소가 상속 · 증여 · 신탁 분야를 위해 공동으로 운영하는 연구 · 상담 공간입니다.
그래서 상담 테이블에는 언제나,
변호사와 세무사가 함께 앉습니다.
2002년 행정고시 재경직(46회)에 합격하고 2003년부터 국세청에서 행정사무관으로 세무조사·법령해석·국제조세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광장 조세팀 변호사를 거쳐 법률사무소 진영을 설립했고, 약 20년 동안 조세소송·자문·세무조사·법령해석 등 조세의 거의 모든 국면을 다뤄 왔습니다. 지금도 다수의 조세소송과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는 세금』, 『상속과 절세, 그리고 신탁』, 『가상자산 과세』, 『사업자를 위한 세무조사 가이드북』 등 조세 분야 전문서를 공동 집필했고, 조세 분야 전문가로서 언론사 칼럼·판례평석 기고와 관계 행정기관 위원회 활동을 꾸준히 이어 가고 있습니다. 국세공무원교육원 겸임교수, 국세청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습니다.
1995년 삼성화재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해 세무법인 가나에서 세무사로 재직하다 2007년 김도현세무회계사무소를 개업했고, 2017년부터 상호를 세무회계사무소 진영으로 변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인·개인사업자·외국법인·공익법인의 기장을 통해 쌓은 풍부한 실무 경험 위에서 세무조사 대응과 각종 신고,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속세·증여세·양도소득세 신고와 이에 대한 세무서·지방국세청 세무조사 대응까지 폭넓은 실적을 쌓아 왔습니다. 국세청 국세종합상담센터 상담위원과 강남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을 지냈고, 현재 한국세무사회 홍보상담위원으로 활동하며 삼성화재·푸르덴셜생명·신한은행·농협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세법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사회학과와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제6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삼성물산, 한국수력원자력, 근로복지공단 등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경험을 쌓았고, 법무법인 삼익을 거쳐 2017년부터 법률사무소 진영에서 법인세·상속세·국제조세 등 다양한 조세사건의 자문과 소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와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수석졸업)을 졸업하고 제10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4급 상당)을 지냈고, 현재 대법원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하며 조세소송·불복·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富)의 이전에 대한 세무조사 가이드북」의 공저자입니다.
2005년 공인회계사시험(40회)과 세무사시험(42회)에 합격한 뒤 EY한영회계법인 감사본부에서 회계감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삼정KPMG Advisory에서 재무실사와 M&A 자문을 수행했고, 현재 대주회계법인 1사업본부 파트너 회계사로 재직하며 20년 이상 회계감사·재무실사·기업가치평가·구조조정 등 기업재무의 거의 모든 국면을 다뤄 왔습니다.
금호석유화학그룹·서희건설·금호에이치티·테크윙 등 상장·비상장 법인과 하나자산신탁·케이알앤씨·국민행복기금 등 금융회사의 회계감사를 수행했고, SK하이닉스·삼성메디슨 재무실사, 맥쿼리의 GS파워 인수 실사, 전자랜드 사업양수도와 두양선박 합병 등 다수의 M&A 자문을 맡았습니다. K-IFRS 전환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용역도 폭넓게 수행해 왔습니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한국지방행정연구원·한국지방재정공제회 예비타당성조사 외부연구진, 신용보증기금 경영컨설턴트, 강남 취·창업허브센터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